검찰, '쯔양 공갈' 변호사·유튜버 카라큘라 사전구속영장 청구
작성자 정보
- 대한민국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74 조회
- 0 추천
- 0 비추천
- 목록
본문
검찰이 유명 유튜버인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변호사에 대해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박해 돈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채널명 카라큘라 미디어·본명 이세욱)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 천대원)는 이날 공갈, 공갈 범행 방조 등의 혐의로 최 모 변호사와 카라큘라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또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이자, 쯔양의 전 남자친구인 이모씨에 대한 강요 등 혐의도 함께 받는다.
최 변호사는 이씨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인물로, 이씨를 통해 쯔양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던 인물이다. 최씨는 쯔양 측으로부터 언론대응 등에 대한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2300만원을 받았는데, 쯔양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최 변호사의 보복 등이 두려워 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구제역에게 쯔양의 과거를 제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쯔양 측은 최근 최 변호사를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