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협박 혐의 오재원, 1심서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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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마약을 투약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자신을 신고하려는 지인을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39)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한대균)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 재활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마약 투약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성 지인 하모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갈색 수의를 입고 흰색 마스크를 쓴 채 출석한 오씨는 이날 법정에서 담담히 선고 내용을 들었다.
재판 과정에서 오씨 측은 “마약류는 투약했지만 (지인에 대한) 보복 목적의 협박‧폭행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진술과 수사 기록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주장보단 피해자(하씨)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오재원이 피해자 면전에서 자수를 막기 위해서 망치를 내려친 행위만으로도 협박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봤다”며 오씨 측 주장을 물리쳤다. 이어 “취급한 마약량이 많고 이를 수수하기 위해 지인까지 동원하는 등 죄질과 수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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